반차 및 연차 사유로는 가족, 지인 경조사, 가족 모임 및 행사, 관공서 업무, 개인적인 업무, 건강상 이유 등이 있습니다. 반차 시간은 근로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라면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반차는 오후 2시 출근이고 오후 반차는 오후 2시 퇴근입니다.
반차 및 연차 사유
1. 가족, 지인 경조사
제사, 조부모, 부모 생신,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
2. 가족 모임 및 행사
이사, 가족 여행, 칠순 잔치, 결혼기념일 등
3. 평일 관공서 업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이나 카드 재발급, 주민센터, 시청, 구청, 경찰서 방문 등
4. 건강상 이유
두통, 치통, 배탈, 몸살, 체함, 눈병, 감기, 컨디션 안 좋음 등
5. 은행과 같이 근무 시간이 겹치는 업무
은행, 병원, 서비스센터 방문 등
6. 개인적인 사유
병간호, 여자 친구 임신, 자동차 점검 및 수리, 에어컨, 냉장고, 티브이, 정수기 필터 교체, 인터넷 등 가전제품 설치 및 방문, 냉동식품이나 값비싼 물건 택배,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는 우편, 택배 등
7. 가족 및 지인 등 주변 사람 신변의 문제
교통사고, 전염병 감염, 갑작스러운 사고, 경찰서 구금, 질병, 사망, 연락 두절 등
8. 본인 건강 검진
국가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도 되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건강 검진이 필요한 경우
9. 부모님 건강 검진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수면 내시경 등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10. 자녀 등하교
맞벌이 가구인데 자녀가 어려 등하교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11. 자녀 관련 일
학교 참관 수업, 학부모 면담, 수능, 중요한 시험, 진학 상담 등
12. 전염병 감염, 접촉, 의심
코로나, 독감, 눈병이 감염됐거나 혹은 의심됐을 때, 아니면 최근에 만났던 사람 중에 전염병 감염자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연차 및 반차 관련 질문과 답변
질문 1. 회사에서 연차나 반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답변 :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에 따라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휴가 신청을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질문 2. 연차 사용 시 사유를 적어야 하나요?
답변 :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로 사유를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 : 연차를 사용할 때 사유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 3. 연차 유급 휴가 시간 단위, 반일 단위로 지급 가능한가요?
답변 : 원칙은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일 단위로 지급이지만 노사 간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된 경우 시간 또는 반일 단위로 지급 가능합니다.
질문 4. 퇴사 후 연차 수당이 생긴다면 남은 반차도 수당에 포함되나요?
답변 : 1일 미만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 경우 미사용 시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및 반차 사유 12가지 추천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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