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는 수급자들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은 가능합니다. 수급자 본인도 가능하고 개인 계좌이기 때문에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기초수급자라도 아들이 가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초수급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가능할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수급 유형에 관계없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래 가입 조건만 맞다면 수급자도 수급자가 아닌 분들과 똑같은 계좌 신청 및 가입이 가능합니다.
* 신청은 가능하나 심사 결과는 다를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
차상위 이하 가입 조건 | 자상위 초과 가입 조건 |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나이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 기준 : 근로 및 사업 소득 발생 | 근로 기준 :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가구 재산 공통 사항 :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 |
지원금 : 매달 30만원 | 지원금 : 매달 10만원 |
일을 하게 되면 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득이 적고 자산이 적은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어 취약 계층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자와 같은 차상위 이하 조건이신 분들은 10만 원을 저축하면 30만 원의 지원금과 이자 그리고 조건만 된다면 추가 지원금까지 지원해주는 것인데 이런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소득이 잡혀 탈수급자 신분이 되는 것은 이 계좌를 만든 취지에 적합한 일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하고 만기 되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차상위 이하 조건으로 3년 만기 지급 해지 시 이자와 주가 지원금을 제외하고 원금과 지원금만 1440만 원의 목돈이 생기게 됩니다.
3년간 계좌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이 저축 금액이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계좌 때문에 수급자 자격이 박탈당하지는 않으나 3년 만기 시 지급 해지로 원금과 지원금을 모두 받았을 때는 재산으로 계산이 됩니다.
즉 계좌가 해지된 후 받은 돈은 재산이기 때문에 수급자 자격 조건에도 반영이 됩니다. 이때 수급자 자격보다 많은 재산으로 측정된다면 수급자 자격은 박탈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이 변할 수도 있나요?
지원금은 가입 당시를 기준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가입 이후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차상위 초과로 가입하셨던 분이 매월 10만 원의 지원을 받다가 차상위 이하 조건이 되셔도 30만 원의 지원금은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수급자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하였다가 유지 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하더라도 통장은 유지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가 가입 당시 주거급여 수급자였는데 유지 중 상계 급여 수급자가 됐다면 근로소득 공제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 현금으로 돈을 받는데 가입 가능한가요?
현금 수익도 소득 신고를 해왔고 현재 근로를 증명할 수 있다면 가입 조건에 해당합니다. 특히 수급자의 경우 자산이나 월 소득이 적기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월 소득과 직장이 없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5천 원의 소득만 있었다 해도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면 가입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어도 세금 신고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면 소득이 인정되지 않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늦게라도 소득증명원이나 원천징수 등으로 전월에 대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입은 가능하니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수급자 가입 여부와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 조건만 맞으면 신분, 직업 등에 구애받지 않고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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