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 제출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 동의서 포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재산신고서, 신분증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 서류
⊙ 직접 지자체로 내방 시 필수 제출 서류는 해당 지자체에 대부분 구비되어있으니 본인 신분증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에는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입력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필수 공통 제출 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 동의서 포함)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6. 소득 재산 신고서
7.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의 필수 공통 서류는 가입 시 직업 형태 구분 없이 필요한 공통 서류이고 아래는 필수 공통 서류 이외에 본인이 해당하는 직업 형태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입니다.
필수 공통 제출 서류 + 직업 형태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상시 근로자
재직증명서
일용직 근로자(알바 포함)
1.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로 대체 가능
2, 급여이체 통장 입금 내역 혹은 급여이체 내역서
기타 사업소득이 있는 자
1. 위수탁계약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2. 소득금액 증명원(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기타 사업 소득은 신고 금액이 포함된 국세청 신고 접수증으로 제출 가능
농립 축산업
1. 농업인 자격 요건과 거래 관련 증빙 서류
2.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 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 서류
발급처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발급처 : 지자체
쌀(밭) 작 불금 확인서 등
어업 소득
어업인 자격 요건과 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1.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 확인서
발급처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 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3. 수협의 어가별 위판 기록
4.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포함해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 조사 관련
1.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을 때 : 가족관계 증명서
2. 전, 월세 : 임대차 계약서
3. 사업장 운영 : 상가 임대차 계약서
부채 관련 증빙 서류(제출자에 한해서 반영)
1. 법원 판결문, 화해 조정 조서
2. 임대차 계약서 (임대보증금 확인)
추가 제출 서류
1. 장애인 / 장애인 부양 : 장애인 증명서 제출
2. 법정 한부모 : 한부모 증명서 제출
3.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4.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최근 3년간 경제 활동 기간 확인 서류
근로기간(근로일수) 확인 가능한 서류 : 경력증명서, 고용임금 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 제출 서류와 직업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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