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전월 소득이 있고 현재 근로 중이라면 알바생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과외 선생님 등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면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알바생 가입 여부
알바생도 가입 가능합니다. 단기 알바생도 가능하며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과외 선생님 등도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본 전제 조건은 현재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으며 전월에 소득이 있는 것입니다. 단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공공 근로자나 무급 근로를 하는 자, 실업 급여를 받는 자, 국가에서 전액 재정을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는 자, 육아 휴직 수당을 받는 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 저번 달까지 일하고 이번 달은 일 안 하고 있는데 가입이 안 되나요?
네 안됩니다. 전월 소득 기준은 충족하지만 현재 근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입 조건에 맞지 않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신청 전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직장에 짧게라도 다니면 가입할 수 있으니 가입을 원한다면 신청하는 달에 단기로라도 일을 하시면 됩니다.
3. 저번 달에 일을 해서 전월 소득은 없고 현재 일은 하고 있는데 가입 가능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전월 소득이 있어야 하므로 가입이 힘듭니다. 하지만 가입 신청 기간이 7월 18일에서 8월 5일이므로 7월 8월 두 달입니다. 즉 7월에 신청한다면 6월 소득을 보고 8월에 신청한다면 7월에 소득을 보기 때문에 6월 소득이 걱정이신 분이라면 8월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7월에도 소득 증빙이 어렵다면 근로는 계속하였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가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4. 신용불량자도 가입 가능한가요?
신용불량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불가능하며 타인의 명의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5. 일을 하고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 이체로 받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가입 조건에 해당되고 급여이체내역서 , 재직증명서, 소득금액 확인서, 고용임금 확인서 등 소득과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현금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6. 가입하고 일을 하다가 군입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군입대 시 중도 해지 신청을 하거나 적립 중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적립 중지 신청은 군입대 전에 본인이 꼭 하셔야 하며 신청 시 2년간 계좌는 중지 상태로 유지가 되며 전역 후 다시 적립할 수 있습니다.
7. 일을 하다가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일을 하다가 실직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계좌가 환수 해지됩니다. 만기 지급 해지 조건에 3년 근로 지속 조건이 있기 때문인데 청년내일저축계좌 정기 검사 기간에 근로 활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환수 해지 대상입니다.
단 정기 검사를 매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계좌는 살아있을 수 있으며 이후 확인조사 시작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 활동을 증명하는 경우 계좌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 환수 해지 : 원금 + 이자만 돌려받음(지원금은 못 받음)
* 지급 해지 : 원급 + 이자 + 지원금 + 추가 지원금 등 모든 지원금을 받고 해지
8. 가입하고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할 때 근로나 사업 소득만 발생하면 되는 차상위 이하 조건이나 50만 원 초과 200만 원 미만의 차상위 초과 조건으로 가입했더라도 가입 이후 소득이 늘면 계좌는 신청 당시 기준으로 가입이 됩니다.
즉 가입할 때 차상위 이하 조건 지원금 30만 원으로 가입했다면 이후 수입이 늘어도 그대로 30만 원 지원금 유지가 되는 것이고 차상위 초과 조건인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 조건으로 10만 원 지원금 받는 것을 가입했다면 이후 수입이 줄어들어 차상위 이하가 된다 해도 지원금은 신청 당시 기준인 10만 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 당시가 기준이므로 가입 이후 재산이 늘어도 통장 유지와는 관계없습니다. 단 재산이 아닌 소득이 늘어나면 해지 조건이 되는데 월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계좌는 해지됩니다.
정리하자면 3년 통장 유지 기간 동안 재산은 얼마든지 늘어도 해지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계좌는 해지됩니다.
소득 초과로 해지될 경우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 해지로 원금과 지원금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알바생도 가입 가능한지 여부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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