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업종 사업자등록증 폐업 신고를 했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도 폐업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 폐업 신고 후 5일 이내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등록면허세도 매년 날아오게 됩니다. 별도의 방문 없이 가능하니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폐업 신고하는 방법
- 홈택스 접속
- 메인 화면에 [신청/제출] 클릭
- [휴/폐업신고] 클릭
- 폐업 신고 신청하기
기본 인적 사항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누르고 폐업하고자 하는 사업자등록증 선택 > 신청 내용에서 [폐업신고서], 날짜는 내일 날짜, 휴업(폐업) 사유 [사업 부진] 선택 > 서류 송달 장소 [해당 없음] 선택 > 신청하기
빠르면 당일이나 다음날 바로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 인터넷 쇼핑몰 같은 전자상거래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셨다면 사업자등록증 폐업 신고 후 5일 이내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셔야 과태료와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아래 내용에 따라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도 꼭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하는 방법
- 정부 24 접속
- 메인 화면 중앙에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작성 후 엔터
- 신청 서비스 목록에서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 시, 구, 군] 신고 클릭
- 폐업 신고 신청하기
업체 정보에는 폐업 신고하고자 하는 통신판매업 정보 작성 > 신고 내용에 폐업일은 작성일 다음날, 사유는 사업 부진 등 이유 작성 > 통신판매업 신고증 제출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해도 무관합니다. > 민원 신청하기
이렇게 하면 폐업 신고가 완료됩니다. 예전엔 구비 서류를 들고 해당 구청을 방문하는 등 번거로웠으나 요즘은 직접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청 가능합니다.
폐업 신고 후 결과는 메일이나 문자로 발송되며 통신판매업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폐업 신고 방법과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는 인터넷 쇼핑몰을 하면서 전자상거래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었었는데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과태료를 낼뻔했습니다. 다행히 알게 되어 신고했는데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꼭 놓치지 않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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