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체검사는 일반 신체검사와 달리 준비가 더 필요한데 받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준비물과 비용, 공무원 신체검사를 했을 때 결과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검사 항목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신체 검사 매뉴얼
- 공무원 신체검사 준비물과 비용
- 공무원 신체 검사 항목
- 공무원 신체 검사 결과 발급 기간
공무원 신체 검사 준비물
신체 검사 전 8시간 공복
공무원 신체검사는 일반 신체검사와 달리 합격과 불합격으로 명확하게 나뉘기 때문에 검진 후 불합격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공복이 아니면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높게 나올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당뇨나 고지혈증 판정 시 불합격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8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한 채 검진하시기 바랍니다.
증명사진 2장
검진을 받고 나면 결과지에 사진을 붙여 주기 때문에 사진도 필요합니다. 병원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검진 전에 없더라도 결과받을 때는 꼭 가져가야 합니다.
반명함 사진, 여권 사진 모두 가능합니다.
신분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검진 비용
보통 3만 5천 원에서 4만 원의 비용이 청구되며 국가 검진 대상이신 분들은 이보다 더욱 저렴합니다.
공무원 신체검사 항목
검사 시간은 약 30분정도 소요되나 대기 인원이나 병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압 측정
혈압이 있는 분은 금식이라도 약은 드시고 검사받고 이를 알려야 하고 이완 시 혈압 120mmHg 이상 수축 시 혈압 180 이상이 나오는 경우 약을 처방받고 재검을 하셔야 합니다.
당뇨약은 저혈당 위험 때문에 검사 당일 복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혈액 검사
혈액형, 간 기능, 혈당, 혈소판, 빈혈, 콜레스테롤 검사이며 고지혈증은 있어도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소변 검사
단백뇨, 요당을 보는데 여성분의 경우 생리 중에도 검사 가능합니다.
흉부 X-ray
폐결핵과 같은 흉부 질환을 알아보는 검사이며 임산부는 찍지 않아도 되고 경우에 따라 판정 보류될 수 있습니다.
청각, 색맹, 시력, 키, 몸무게
간단한 신체검사와 보청기를 이용한 청각 테스트, 색맹 테스트, 시력 검사가 있습니다.
공무원 신체 검사 발급 기간
보통 오전 11시 전에 받으면 당일 오후 4시 30분에서 5시 사이에 결과가 나오는데 빠를수록 당일 발급받기 쉽습니다.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결격 사유가 있다면 불합격이 되기도 하는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체 검사 > 합격/판정 보류 > 재신체검사 > 합격/판정 보류/ 불합격 > 합격 불합격
결격 사유가 있어 불합격 처리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정확한 것은 병원에 내원하여 정확한 진단 후 의사와 상담 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검사받기 전 최소 8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공복을 지키지 못하면 검사 시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등이 높게 나와 판정 보류되고 재검사하고 불합격 처리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신체검사 준비물과 비용, 결과 발급 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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